2026년 1월 26일부터 대한항공을 포함한 한진그룹 계열 5개 항공사에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기내 리튬배터리 발화 사고에 따른 안전 강화 조치입니다. 이 기내보조배터리 전면 사용 금지에 관한 상세한 규정과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시행 대상 및 시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가 이 정책을 시행합니다.
- 시행일: 2026년 1월 26일 (월)부터.
- 적용 노선: 국내선 및 국제선 전 항공편.
핵심 규제 사항: '사용 및 충전' 금지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가지고 타는 것(단순 소지)은 가능하지만, 비행 중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금지 행위: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에 케이블을 연결하여 휴대전화, 태블릿 PC, 노트북, 카메라 등을 충전하는 모든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 허용 범위:
보조배터리의 단순 소지만 가능하며, 전자기기 사용 시에는 기내에 탑재된 USB 포트나 전원 콘센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보관 및 안전 수칙 강화
보조배터리의 보관 위치와 포장 방법에 대한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승객의 시야와 손이 닿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 선반(Overhead Bin) 보관 금지:
보조배터리를 넣은 가방을 머리 위 짐칸(기내 선반)에 올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 지정 보관 장소: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Seat Pocket) 또는 앞 좌석 하단에 보관해야 합니다. - 단락(합선) 방지 조치:
탑승 전 보조배터리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비닐백 또는 개별 파우치에 하나씩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시행 배경
이번 조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로 인한 기내 화재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 화재 사고 증가:
최근 5년간 국내 항공기 내 배터리 화재 사고는 총 13건 발생했으며, 특히 2025년 1월 에어부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화재로 승객 전원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 타 항공사 동향:
이스타항공(1월 1일)과 제주항공(1월 22일)은 이미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반입 가능 용량 기준 (기존 유지)
사용은 금지되지만, 기내 반입 가능 용량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위탁 수하물(부치는 짐)로는 절대 보낼 수 없으며, 반드시 기내에 휴대해야 합니다.

- 100Wh 이하: 기내 반입 가능 (1인당 5개까지 허용).
- 100Wh 초과 ~ 160Wh 이하: 항공사 승인 하에 1인당 최대 2개까지 반입 가능.
- 160Wh 초과: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 모두 금지.
안전한 비행을 위해 탑승 전 보조배터리의 용량을 확인하시고, 절연 처리 후 기내 휴대 가방 중 꺼내기 쉬운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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