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자금 사정이 빡빡해진 사장님들, 5월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이 돈을 당장 어떻게 마련하나' 막막하셨죠? 세금 낼 돈이 부족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납부 기한을 늦추거나 나눠 낼 수 있는 꿀팁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희소식은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을 알아서 2개월 늘려주기도 하거든요.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그해 경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영세 사업자나 특정 피해 업종이 대상이 되는데요.
'혹시 나도 해당될까?' 고민만 하기보다는,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문을 확인하시거나 홈택스에서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당장 5월 말(올해는 6월 1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2개월 뒤까지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신고조차 하지 않으면 납부 연장 혜택은커녕 무신고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신고는 꼭 기한 내에 챙겨주세요.
만약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거나, 연장을 받아도 한 번에 내기가 부담스럽다면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0만 원을 넘는다면 세금을 두 번에 나눠서 낼 수 있거든요. 계산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일단 1,000만 원만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은 2개월 뒤에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1,500만 원이라면 이번에 1,000만 원, 두 달 뒤에 500만 원을 내는 식이죠.
만약 세금이 2,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라면 딱 절반씩 나눠서, 50%는 기한 내에, 나머지 50%는 2개월 뒤에 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장 통장에 현금이 도저히 없다면 '신용카드 납부'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없다고 손 놓고 있다가 매일 쌓이는 납부 지연 가산세를 무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인데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이용하면 자금 압박을 몇 달 뒤로 분산시키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로 세금을 낼 때는 일종의 수수료인 '납부대행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납부할 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다는 점은 꼭 미리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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