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이 다가오면서 내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세금 제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재테크에 관심 많은 분이나 결혼, 출산을 앞둔 분들이라면 더욱 귀가 솔깃할 내용들이 많은데요,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먼저 가상자산, 즉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소식부터 전해드려야겠네요.

원래대로라면 세금을 내야 해서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다행히 가상자산 매매 및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7년까지 2년 더 유예되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한시름 놓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매매나 대여로 번 소득에 대한 세금만 미뤄진 것이지, 코인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내는 세금은 유예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코인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코인은 세금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덜컥 증여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금 혜택도 대폭 늘어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크게 오르는데요,

첫째 아이는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셋째부터는 4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연말정산 때 혜택이 꽤 쏠쏠하겠죠.
또한, 혼인이나 출산 시 직계존속, 즉 부모님께 재산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한도도 확대되어 신혼부부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변화들도 있어요.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확정되면서 만 원 시대를 훌쩍 넘기게 되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요즘, 아르바이트나 근로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변화죠.
여기에 건강을 위해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도 하나 더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즉 헬스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까지 챙길 수 있으니 2026년 연말정산 때는 헬스장 영수증도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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