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확진 후 언제부터 나갈 수 있을까요? '5일 격리' 권고와 학교·직장 복귀의 핵심 기준인 '해열제 없이 24시간' 원칙을 명쾌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전염력 있는 시기와 출석 인정 서류(진료확인서) 정보까지 확인해 보세요.

아이의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워서 밤새 간호했는데, 다행히 아침에 열이 좀 떨어지면 '이제 학교 보내도 될까?' 하는 고민부터 드시죠?
특히 독감은 코로나처럼 법적으로 강제 격리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권고 사항이 있어서, 도대체 언제부터 일상생활을 해도 되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선 가장 궁금해하시는 등교나 출근 기준부터 확실하게 짚어 드릴게요.

과거에는 '무조건 5일 격리'라는 말이 공식처럼 통했지만, 지금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적용하는 핵심 기준은 바로 '해열제 복용 없이 열이 내린 후 24시간이 지났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해열제 없이'라는 조건이에요.
약 기운으로 잠시 열이 내린 건 진정한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도 하루 꼬박 정상 체온이 유지되어야 비로소 전염력이 사라졌다고 보고 등교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물론 병원에서는 보통 증상이 시작된 날로부터 5일 정도는 격리할 것을 권장하는데요, 이는 독감 바이러스의 전염력 때문입니다. 독감은 증상이 나타나기 1-2일 전부터 이미 전염력이 있고, 증상이 시작된 후 3-4일 동안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가장 강한 시기거든요.

보통 증상은 5일에서 7일 정도 지속되는데, 어린아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일주일 넘게 전염력이 유지되기도 하니까, 열이 내렸더라도 며칠간은 마스크를 꼭 쓰고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학교에 다시 갈 때는 결석 처리가 되지 않도록 서류 챙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독감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확인서나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분들도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 내규에 따라 병가를 쓰실 때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정리하자면, "열 내렸으니 당장 나가도 되나?"라고 물으신다면, "해열제 끊고 만 하루 동안 열이 안 나면 가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도 내 몸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며칠은 더 조심하는 센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 상세 안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 여러분의 성공적인 가입을 돕겠습니다.
www.moveti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