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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임대주택 퇴거 시 원상복구비 기준과 비용 줄이는 법 (도배, 장판, 못질)

LH나 SH 같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사 나갈 때 도배나 장판을 다 물어내야 할까 봐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lh나 sh 공공임대 이사 도배 장판 걱정 끝

가장 먼저 마음을 놓으셔도 되는 점은, 원상복구라는 게 집을 처음 들어왔던 새것 같은 상태로 완벽하게 돌려놓으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다 보면 집이 낡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자연스러운 세월 흔적 부담 여부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벽지 색이 바래거나, 햇빛 때문에 바닥재 색이 변한 것, 냉장고나 TV 뒤쪽 벽지가 열 때문에 누렇게 변한 자국 같은 건 임차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가구 때문에 바닥에 눌린 자국이나, 달력을 걸기 위해 꽂았던 압정이나 핀 구멍 같은 미세한 흔적들도 '통상의 손모'라고 해서 집주인인 공사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니 안심하셔도 돼요.

 

 

하지만 본인의 실수나 부주의로 망가진 부분은 비용을 부담하셔야 해요.

임차인 책임은 본인 부주의로 망가진 경우

예를 들어 이삿짐을 옮기다가 바닥을 찍거나 찢어먹은 경우, 아이들이 벽에 낙서를 하거나 담배를 피워서 벽지가 변색되고 냄새가 밴 경우는 임차인 책임이에요.
특히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는데, 강아지나 고양이가 벽지나 문짝을 긁어놓은 것도 복구 비용을 내야 하는 대표적인 항목이고요. 곰팡이도 상황에 따라 다른데, 건물이 낡아서 물이 새 생긴 곰팡이는 공사 책임이지만 환기를 안 시켜서 생긴 결로 곰팡이를 방치해서 벽이 썩었다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못 박는 것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생활에 꼭 필요한 정도의 적당한 못질은 LH에서도 허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너무 많이 박았거나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구멍을 크게 뚫었다면 그건 복구해 주셔야 해요.
특히 SH는 못 박기에 대해 LH보다 조금 더 기준이 엄격해서 벽체 외에는 못을 박지 못하게 하거나 최소한으로만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해요.

lh sh 못박기 및 설치물 퇴거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시면서 편하려고 설치했던 현관 중문, 보조키, 방범창, 블라인드 같은 것들은 퇴거할 때 싹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해두셔야 해요.
특히 베란다나 현관에 예쁘라고 붙인 접착식 타일이나 시트지는 나중에 떼어낼 때 끈끈이가 남거나 원래 자재가 상할 수 있어서, 원상복구 비용이 꽤 나올 수 있는 항목이니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물어줘야 할 돈이 너무 많이 나올까 봐 걱정되실 수 있는데, 다행히 파손됐다고 해서 무조건 새 제품 가격을 다 내는 건 아니에요.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물건의 수명을 고려해 계산하거든요.
보통 도배나 장판은 수명을 10년으로 보는데, 만약 지은 지 10년이 넘은 아파트라면 벽지나 장판의 가치가 이미 '0원'이라서 훼손이 있어도 돈을 안 낼 수도 있어요.

감가상각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줄어듬

즉, 내가 살면서 사용한 기간만큼의 가치는 빼고 남은 가치에 대해서만 비용을 매기는 방식이라, 오래된 집일수록, 그리고 오래 거주하셨을수록 부담금은 확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사 준비하시면서 내가 따로 설치했던 물건들은 미리 깨끗하게 치우시고, 혹시 파손된 곳이 있다면 그 시설물이 얼마나 오래된 건지 확인해서 관리사무소랑 차분하게 이야기 나누시면 생각보다 큰 비용 없이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와 생활 팁 정리

이사 전·후 필요한 준비 사항 한눈에 확인. 주소 이전, 포장이사 비용, 입주 청소까지 놓치기 쉬운 항목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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