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나 SH 같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사 나갈 때 도배나 장판을 다 물어내야 할까 봐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마음을 놓으셔도 되는 점은, 원상복구라는 게 집을 처음 들어왔던 새것 같은 상태로 완벽하게 돌려놓으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다 보면 집이 낡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벽지 색이 바래거나, 햇빛 때문에 바닥재 색이 변한 것, 냉장고나 TV 뒤쪽 벽지가 열 때문에 누렇게 변한 자국 같은 건 임차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가구 때문에 바닥에 눌린 자국이나, 달력을 걸기 위해 꽂았던 압정이나 핀 구멍 같은 미세한 흔적들도 '통상의 손모'라고 해서 집주인인 공사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니 안심하셔도 돼요.
하지만 본인의 실수나 부주의로 망가진 부분은 비용을 부담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이삿짐을 옮기다가 바닥을 찍거나 찢어먹은 경우, 아이들이 벽에 낙서를 하거나 담배를 피워서 벽지가 변색되고 냄새가 밴 경우는 임차인 책임이에요.
특히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는데, 강아지나 고양이가 벽지나 문짝을 긁어놓은 것도 복구 비용을 내야 하는 대표적인 항목이고요. 곰팡이도 상황에 따라 다른데, 건물이 낡아서 물이 새 생긴 곰팡이는 공사 책임이지만 환기를 안 시켜서 생긴 결로 곰팡이를 방치해서 벽이 썩었다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못 박는 것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생활에 꼭 필요한 정도의 적당한 못질은 LH에서도 허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너무 많이 박았거나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구멍을 크게 뚫었다면 그건 복구해 주셔야 해요.
특히 SH는 못 박기에 대해 LH보다 조금 더 기준이 엄격해서 벽체 외에는 못을 박지 못하게 하거나 최소한으로만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사시면서 편하려고 설치했던 현관 중문, 보조키, 방범창, 블라인드 같은 것들은 퇴거할 때 싹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해두셔야 해요.
특히 베란다나 현관에 예쁘라고 붙인 접착식 타일이나 시트지는 나중에 떼어낼 때 끈끈이가 남거나 원래 자재가 상할 수 있어서, 원상복구 비용이 꽤 나올 수 있는 항목이니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물어줘야 할 돈이 너무 많이 나올까 봐 걱정되실 수 있는데, 다행히 파손됐다고 해서 무조건 새 제품 가격을 다 내는 건 아니에요.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물건의 수명을 고려해 계산하거든요.
보통 도배나 장판은 수명을 10년으로 보는데, 만약 지은 지 10년이 넘은 아파트라면 벽지나 장판의 가치가 이미 '0원'이라서 훼손이 있어도 돈을 안 낼 수도 있어요.

즉, 내가 살면서 사용한 기간만큼의 가치는 빼고 남은 가치에 대해서만 비용을 매기는 방식이라, 오래된 집일수록, 그리고 오래 거주하셨을수록 부담금은 확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사 준비하시면서 내가 따로 설치했던 물건들은 미리 깨끗하게 치우시고, 혹시 파손된 곳이 있다면 그 시설물이 얼마나 오래된 건지 확인해서 관리사무소랑 차분하게 이야기 나누시면 생각보다 큰 비용 없이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와 생활 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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