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2.1% 오르고 몇 가지 제도가 바뀐다는 소식, 들으셨죠? 이게 단순히 "돈을 더 준다"는 것 같으면서도, 꼼꼼히 들여다보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누가 당장 이득을 보고, 누구는 계산법이 달라지는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먼저 결론부터: "돈이 더 들어오는 분"과 "기준이 바뀌는 분"은 다릅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 가치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A. 당장 통장에 찍히는 돈이 늘어나는 분들 (기존 수급자)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가장 반가운 소식이죠. 2025년 물가가 2.1% 올랐으니, 2026년 1월에 받는 돈부터 딱 그만큼 올려서 줍니다.

-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
기존에 받던 금액에서 2.1%가 더 들어옵니다. 대상자가 약 752만 명 정도 되네요. -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
기준 금액이 올라요. 혼자 받으시면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 다 받으시면 합산해서 최대 55만 9,520원이 기준이 됩니다. 약 779만 명이 해당하고요. - 부양가족이 있는 분:
국민연금에는 가족 수당 같은 '부양가족연금'이 있죠? 이것도 2.1% 오릅니다. 배우자는 연 30만 6,630원, 자녀나 부모님은 연 20만 4,360원을 더 얹어 줍니다.
⚠️ 잠깐! 숫자만 보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수혜자가 1,500만 명(752만+779만)이 넘네?"라고 단순히 더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같이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두 집단에 겹치는 분들이 꽤 많아서 실제 사람 수는 이 단순 합계보다는 적습니다.
B. 이제 막 받기 시작하는 분들 (신규 수급자)

"나는 2026년에 처음 연금을 타는데?" 하시는 분들은 계산법 자체가 유리해집니다.
국민연금은 예전에 내가 낸 돈의 가치를 현재 물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재평가) 계산해주거든요. 단순히 2.1%를 더해주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내 월급을 2026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서 연금액을 정하는 거죠.
-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10년 전에 월급 100만 원을 받으며 보험료를 냈다고 칩시다. 그냥 계산하면 100만 원이지만, 재평가를 하면 "그때 100만 원은 지금 물가로 치면 124만 6천 원 정도의 가치야"라고 쳐줍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재평가 안 했을 때(약 23만 1천 원)보다 월 1만 3천 원 정도 더 많은 약 24만 4천 원으로 연금액이 책정되는 식이죠.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도 올랐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금액 조건이 더 좋아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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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아직 열심히 일하며 보험료 내는 분들 (가입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2026년 7월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다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소득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분들에게 영향이 있어요.

- 무엇이 바뀌나: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의 천장(상한)과 바닥(하한)이 올라갑니다.
- 상한액: 637만 원 ⇀ 659만 원
- 하한액: 40만 원 ⇀ 41만 원
- 누가 영향을 받나:
월 소득이 659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보험료를 조금 더 내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아주 적었던 분들도 최저 보험료가 살짝 오를 수 있고요. - 해석: 당장은 "보험료가 올랐네?" 싶겠지만, 나중에 돌려받을 연금 액수를 계산할 때 기준이 높아지는 거라 무조건 손해라고만 볼 순 없습니다. 물론, 가입자의 86%인 중간 소득층은 이 변화와 상관없이 기존대로 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과 "가입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세요
사용자님께서 정리해주신 4가지 분류가 대체로 맞지만, 여기서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1) 기초연금, 누구나 다 34만 9,700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뉴스에 나오는 금액은 '기준연금액(최대치)'입니다.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상황에 따라 깎일 수 있어요.
- 부부 감액: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다 받으시면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각각 20%씩 깎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꽤 넉넉하게 받고 계시다면, "이미 공적 연금 혜택을 보고 있으니 기초연금은 좀 줄이겠다"라며 계산식에 따라 깎일 수 있습니다.- 즉, 인상의 혜택을 보긴 보지만, 모든 분이 꽉 채운 금액을 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소득 변동 큰 사업장 가입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조정 기회'입니다
소득이 20% 이상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가 3년 더 연장됐는데요, 이건 '이득'이라기보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 상황:
작년엔 장사가 잘돼서 소득을 높게 신고했는데, 올해 갑자기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작년 기준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라면 억울하잖아요? - 해결:
이때 "저 지금은 소득이 줄었어요!" 하고 신청해서 보험료를 깎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 주의:
반대로 소득이 확 늘어난 경우에는, 이 제도를 통해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보험료를 '정산'하는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1분 체크리스트
복잡한 설명 다 잊고, 내 상황에만 대입해 보세요.
- 지금 국민연금 받고 있다?
👉 1월분부터 무조건 2.1% 더 들어옵니다. - 부양가족이 딸려 있다?
👉 가족 수당도 2.1% 오릅니다. - 내년에 처음 연금 신청한다?
👉 과거 소득을 요즘 시세로 쳐주는(재평가) 비율이 좋아져서, 첫 단추를 더 잘 끼우게 됩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다?
👉 기준 금액은 올랐지만, 부부가 같이 받거나 국민연금 액수가 크다면 감액될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확인해 봐야 합니다. - 월급쟁이인데 월 659만 원 이상 번다?
👉 7월부터 보험료가 조금 오르겠지만, 나중에 받을 연금 기준도 같이 오릅니다.
이번 2.1% 인상은 정부가 특별히 혜택을 더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조정해서, 실질적인 화폐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기초연금의 경우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기준 금액에서 일부 감액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세 계약 해지 조건과 절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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