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투자하시는 분들, 배당금 입금 알림 받을 때마다 세금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 안 드셨나요?

보통 주식 계좌를 확인해보면 배당소득세 명목으로 15.4%를 떼고 남은 돈만 들어오잖아요. 이게 당연한 ‘기본값’인 줄 알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사실 리츠 투자자라면 이 세금을 다 내는 건 손해 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공모 리츠에 투자한다면, 이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공모 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입니다.

일반적인 배당소득세율이 15.4%인데, 이걸 9.9%만 내도록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거죠. 투자 원금 기준으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챙길 수 있다면 무조건 챙겨야 하는 혜택입니다.
원래 이 혜택이 조만간 끝날 수도 있었는데요, 정말 다행인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 개정세법 해설에 따르면, 이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넉넉하게 연장되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간접 투자를 계속해서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혜택을 더 유지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공모 리츠를 샀다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세금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혜택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투자자가 반드시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리츠를 매수하신 뒤에 거래하시는 증권사 지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셔야 해요. 이걸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미루다가 남들보다 세금을 5.5% 포인트나 더 내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진득하게 오래 투자해달라”는 약속을 해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는 투자일로부터 3년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 혜택은 다 받아놓고 3년이 채 되기 전에 팔아버리거나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이걸 ‘추징’당한다고 하는데, 자칫하면 세금 아끼려다 복잡해질 수 있으니, 적어도 3년은 묵혀둘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투자한 리츠가 일반 세율인 15.4%로 과세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고, 2026년까지 연장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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