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구청이 쓰레기 단속할 때 보는 기준,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딱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나는 10만 원 냈는데, 왜 옆집은 20만 원 냈지?” 하는 억울한 상황이 여기서 갈리기 때문이에요.
현장에서 공무원분들이 들고 다니는 단속표는 법(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우리 생활 속 상황으로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0만 원과 20만 원, 운명을 가르는 ‘두 갈래 길’
단속 공무원의 눈에는 위반 사항이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 (A) 아예 작정하고 버렸네? (무단투기):
길가나 남의 집 앞, 전봇대 아래에 슬쩍 버리는 행위입니다. 이건 죄질이 좀 더 무겁다고 봅니다. - (B) 버리긴 했는데 방법을 틀렸네? (배출 위반):
쓰레기를 내놓긴 했는데, 요일이 틀렸거나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한 경우예요. ‘노력은 했으나 규칙을 어긴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가정집에서 흔히 겪는 ‘과태료 가격표’

① “종량제 봉투는 썼는데…” (배출 위반/혼합 배출) ⇀ 10만 원부터 시작
가장 흔한 실수죠. 종량제 봉투를 썼는데 그 안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이 섞여 있거나(혼합 배출), 문 앞에 잘 내놨는데 배출 요일이나 시간이 틀린 경우입니다.
- 가격:
1차 1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30만 원 (걸릴 때마다 올라갑니다) - 실제 사례: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모두 “쓰레기 섞어 버리거나 시간 안 지키면 10만 원”이라고 규정에 딱 박아놨습니다.
②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툭” (간이 보관 기구 투기) ⇀ 20만 원 (고정)
이게 제일 뼈아픈 경우입니다. 종량제 봉투 사러 가기 귀찮아서 집에 있는 검은 봉지나 쇼핑백에 담아 버리는 분들 계시죠? 이건 ‘배출 방법 위반’이 아니라 사실상 ‘투기’로 봅니다.
- 가격:
1차부터 봐주는 거 없이 바로 20만 원입니다. - 주의:
“아니, 봉투에 담긴 담았잖아!”라고 항의해도, 규격 봉투가 아니면 얄짤없이 20만 원짜리 딱지가 날아옵니다.
③ “담배꽁초나 휴지를 툭” (단순 투기) ⇀ 5만 원 (고정)
길 가다 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나 휴지 뭉치, 가볍게 보이지만 걸리면 5만 원입니다. 횟수 상관없이 계속 5만 원이에요.
④ “집 앞 마당에서 태우기” (불법 소각) ⇀ 50만 원 (고정)
시골 생각하고 마당이나 옥상에서 쓰레기 태우시는 분들, 서울에서는 큰일 납니다. 이건 환경 오염 문제라 바로 50만 원입니다.
⑤ “차 타고 와서 버리기” (운반 장비 이용) ⇀ 50만 원 (고정)
트럭이나 손수레를 끌고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 이건 계획적인 투기로 봐서 바로 50만 원을 때립니다.
가게 사장님들은 단위가 다릅니다 (사업장 폐기물)
가정집이 아니라 식당, 카페, 공사 현장 등 ‘사업 활동’ 중에 나온 쓰레기를 그냥 버렸다?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 가격: 100만 원 (고정)
- 주의:
같은 위반이라도 “이거 가게에서 나온 거죠?”라고 확인되는 순간 2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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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는 20만 원이죠?” 억울하지 않으려면
같은 쓰레기를 버려도 단속 공무원이 단속표의 ‘어느 칸’에 체크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10만 원 칸 (배출 위반):
“규격 봉투는 썼는데 내용물이 섞였네” 혹은 “봉투는 맞는데 시간이 틀렸네” ⇀ 실수로 간주. - 20만 원 칸 (무단 투기):
“종량제 봉투 안 쓰고 그냥 비닐봉지에 담아 놨네” ⇀ 고의 투기로 간주.
💡 실무 팁: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지를 길가에 ‘두고 가는’ 순간, 단순 배출 위반이 아니라 ‘무단 투기(20만 원)’로 잡힐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 급해도 꼭 종량제 봉투를 쓰셔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걸렸다면? ‘돈 아끼는 절차’ 3단계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 반복 위반 확인:
최근 1년 안에 걸린 적이 있나요? 없다면 1차 금액입니다. 있다면 가산되니 확인해보세요. - “빨리 낼게요” (자진 납부 감경):
이게 꿀팁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맞다”고 인정하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 깎아줍니다. (10만 원이면 8만 원으로 해결) - “너무 억울해요” (이의 제기):
통지받고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 온 지 하루밖에 안 돼서 몰랐어요” 같은 확실한 사유가 있다면 어필해 볼 만합니다. (구로구청 등은 동주민센터에서도 받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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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유형 (주의!)
- 섞어 버리기 (혼합 배출):
귀찮다고 종량제 봉투 속에 플라스틱 병이나 음식물 슬쩍 넣지 마세요. 파봉(봉투 뜯기) 단속 때 제일 많이 걸립니다. (성동구, 송파구 집중 단속) - 시간/장소 위반:
“우리 동네는 저녁 6시부터 배출인데, 낮 2시에 내놨다?” 이러면 깨끗하게 내놔도 단속 대상입니다. (서초구, 구로구 등) - 신고 포상금 (파파라치):
요즘은 구청 단속보다 무서운 게 이웃 신고입니다. 성동구나 구로구는 사진 증거만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찍히면 바로 날아옵니다.
과태료 피하는 ‘돈 버는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이것만 지키면 생돈 나갈 일은 없습니다.
- 일반 쓰레기는 무조건 ‘종량제 봉투’에:
편의점에서 파는 그 봉투만이 살길입니다. - 재활용·음식물은 절대 섞지 말기:
섞는 순간 최소 1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 우리 동네 배출 시간 확인:
서울 전체가 똑같지 않아요. 동네마다 다릅니다. (서초구는 18:00~01:00 등 구체적임) - 검은 봉지 금지:
급하다고 검은 봉지에 싸서 내놓으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투기범(20만 원)’ 취급받습니다. - 걸렸다면 계산기 두드리기:
진짜 억울하면 ‘이의 제기(60일)’, 내가 실수한 게 맞다면 ‘자진 납부(20% 할인)’를 선택하는 게 가장 경제적입니다.
한 줄 요약:
종량제 봉투 제대로 쓰고 시간만 맞춰도 20만 원 날릴 일은 없습니다. 귀찮음 비용치고는 너무 비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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