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거래, 요즘 안 하시는 분 없죠? 그런데 택배로 물건을 주고받다 보면 가끔 배송 중에 물건이 깨지거나 망가지는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이럴 때 그동안은 서로 "네 탓이다" 하며 얼굴 붉히는 일이 참 많았는데, 2024년 12월 말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새로 나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배송 중 파손 책임은 1차적으로 판매자에게 있다는 가이드라인이 생겼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새로 마련한 기준을 보면, 앞으로는 택배 거래 중에 물건이 파손될 경우, 판매자가 "나는 멀쩡한 물건을 보냈다"는 걸 입증해야 해요.

만약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즉, 배송 사고가 나면 판매자가 먼저 구매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나중에 택배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판매글 보다 보면 "중고 특성상 교환·환불 절대 불가" 이런 문구 많이 보셨죠? 이제는 이런 문구가 있어도 무조건 환불을 거부할 수는 없게 됐어요.

판매자가 미리 알리지 않은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설명과 다른 물건이 왔다면, 환불 불가를 고지했더라도 구매자는 정당하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구매자가 앱에서 '구매 확정'을 이미 눌렀더라도, 나중에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중고거래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매자 입장이라면 물건을 포장할 때가 정말 중요해졌어요. 나중에 억울하게 배상하는 일이 없으려면, 발송 전에 물건의 상태는 물론이고 꼼꼼하게 포장하는 모습까지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셔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나는 확실하게 포장해서 보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구매자분들 역시 택배를 받아서 뜯을 때 '개봉 영상'을 찍어두는 게 분쟁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결국 이번 변화는 판매자에게 조금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대신,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중고거래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해요. 앞으로 거래하실 때는 '설마 깨지겠어?' 하고 넘기지 마시고, 판매자든 구매자든 만약을 대비해 꼭 증거를 남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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