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퇴사할 때 회사가 다 처리해 준 거 아닌가?" 혹은 "지금 백수인데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하나?" 하고요.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막막하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자도 세금을 돌려받을(혹은 더 낼)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복잡한 용어 다 빼고, 지금 내 상황에서 딱 필요한 행동만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퇴직금'과 '월급'은 따로 생각하세요
많은 분이 헷갈리시는데, 퇴직금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떼고 나오거든요(분류과세).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오직 '월급(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이에요.
12월 31일에 어디 계셨나요? (핵심 질문)
연말정산의 운명은 '귀속연도(퇴사한 해) 12월 31일'에 내가 어디 소속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A. 퇴사하고 바로 이직해서, 12월 31일에 새 회사에 다니고 있다!
- 해결:
아주 간단합니다.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전 직장 거랑 합쳐주세요" 하면 됩니다. - 할 일:
전 직장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세요. 그걸 받아서 현 직장 담당자에게 내면 끝입니다. 만약 이걸 안 합치면, 나중에 5월에 또 따로 신고해야 해서 일이 두 번 됩니다.
B. 퇴사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직(쉬는 중)이다!
- 해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해가 바뀌고 5월에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 할 일:
퇴사할 때 회사가 마지막 월급 주면서 세금 정산을 '약식'으로 하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급하니까 기본 공제만 넣고 보험료나 카드값 공제는 다 빠져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이걸 챙겨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빠뜨린 공제 항목을 넣으면 세금을 꽤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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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퇴사할 때 완벽하게 안 해주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회사가 퇴사 처리를 할 때는 여러분의 1년 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병원비 내역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에 대한 기본 공제만 넣어서 급하게 세금을 확정 짓고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 퇴사자인 우리는 "아, 회사 나올 때 대충 처리된 걸 5월에 내가 꼼꼼히 챙겨서 마무리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패자부활전' 같은 거죠.
실전 가이드: 돈 새는 구멍 막는 법
5월에 직접 신고하거나 이직해서 합산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간'입니다.

- 이건 됩니다 (O):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같은 항목은 1년 중 어느 달에 냈든 상관없이 1년 치 전체가 공제됩니다. - 이건 조심하세요 (X):
신용카드,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등은 '회사에 재직 중인 기간'에 쓴 돈만 공제됩니다. 퇴사하고 백수일 때 쓴 카드값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섞어서 신고했다가 나중에 가산세 물 수 있으니 날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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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꿀팁: 서류 챙기기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전 직장 인사팀에 연락하기 껄끄러우시죠? 그래도 법적으로 요청하면 발급해 줘야 합니다. 정 연락하기 싫다면 3월 이후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니 너무 걱정 마세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 이직했으면 전 직장 영수증 떼서 새 회사에 제출하세요.
- 쉬고 있다면 5월에 홈택스 켜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 챙기세요.
- 혹시 작년 5월을 놓쳤나요? 5년 안에는 '경정청구'라는 걸로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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