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은 인상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은 상향 조정됩니다. 구체적인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내는 돈)
- 보험료율 인상: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9.5%로 인상됩니다. - 단계적 적용:
2026년을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에는 최종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 실질 부담액:
예를 들어 월 평균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의 경우, 총 보험료가 약 15,400원 늘어나며,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액은 약 7,700원 증가합니다.
소득대체율 및 수령액 변경 (받는 돈)
- 소득대체율 상향: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이 기존 40%로 하향 예정이었던 것에서 43%로 상향 고정됩니다. - 적용 기준:
인상된 소득대체율(43%)은 2026년 1월 1일 이후의 가입 기간부터 적용되며, 기존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소급하여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 기존 수급자 인상: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6년 연금 수령액이 2.1% 인상됩니다.
가입 기간 추가 인정 (크레딧) 확대
- 출산 크레딧: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또한 기존의 50개월 상한 규정도 폐지되어 혜택이 늘어납니다. - 군 복무 크레딧:
군 복무에 대한 가입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됩니다.
기타 제도 개선 사항
- 지급 보장 명문화:
기금 소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의무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됩니다. - 감액 제도 개선:
소득 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깎는 감액 제도가 완화됩니다. 2026년부터는 월 소득이 A값(가입자 평균소득)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약 519만 원 미만)일 경우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 저소득층 지원 확대: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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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연금 개혁 전·후 핵심 변화 비교
| 구분 | 기존 (2025년까지) | 2026년 변경 (핵심) |
|---|---|---|
| 보험료율 (내는 돈) |
9% (1998년 이후 동결) |
9.5%로 인상 (2026년) ※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 13% 도달 |
| 소득대체율 (받는 돈 비율) |
41.5% (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이었음) |
43%로 상향 및 고정 ※ 2026년 가입 기간부터 적용 (기존 수급자 소급 없음) |
| 출산 크레딧 (가입기간 추가) |
둘째 자녀부터 인정 (상한 50개월) |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 ※ 인정 기간 상한(50개월) 폐지 |
| 군 복무 크레딧 | 6개월 인정 | 최대 12개월로 확대 (실제 복무 기간 인정) |
| 국가 지급 보장 | 선언적 규정 (필요한 시책 수립) |
법률 명문화 (국가의 지급 보장 의무 명시) |
| 노령연금 감액 (소득 활동 시) |
월 소득 A값(약 309만 원) 초과 시 감액 | 월 소득 A값 + 200만 원(약 509~519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음 ※ 2026년 6월부터 시행 예정 |
|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
납부 재개자(실직 후 다시 낼 때)만 지원 |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재개 여부 상관없이 지원 ※ 보험료 최대 50% 지원 (최대 12개월) |
| 기존 수급자 연금액 |
- |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2.1% 인상 |
| 추납 보험료 산정 기준 |
추납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 적용 | 추납 납부한 달의 보험료율 적용 ※ 인상된 보험료율(9.5%) 적용됨 |
💡 핵심 포인트 요약
- 더 내고 더 받습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9.5%를 시작으로 2033년까지 13%로 오르며, 소득대체율은 40%로 떨어지는 대신 43%로 상향됩니다. - 혜택의 사각지대가 줄어듭니다:
첫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군 복무 인정 기간도 2배로 늘어납니다. 또한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는 납부를 쉬었다가 다시 내지 않아도(계속 납부 중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일하는 노년층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 활동을 할 경우, 기존에는 약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깎였으나, 2026년부터는 약 509만 원(A값+200만 원)까지는 벌어도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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