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안 드는 프리랜서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알바하다가 계약 끝났는데 신청되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림의 떡이었지만, 이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같은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도, 짧게 일한 단기 계약직도 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를 챙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반 직장인과는 조건이 조금 달라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돈이 없도록 핵심만 딱 짚어 드릴게요.
프리랜서(특고)라면? "12개월"을 기억하세요
가장 먼저 내 급여 명세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세금 3.3% 떼는 거 말고, '고용보험료(0.8%)'가 빠져나가고 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18개월 동안 180일(약 6개월)만 일하면 되지만, 프리랜서는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요. 이직일(퇴사일) 이전 24개월(2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12개월(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지난 2년 동안 띄엄띄엄 일했더라도 합쳐서 1년은 보험료를 냈어야 한다는 뜻이죠.
프리랜서의 히든카드: "잘린 게 아니라 소득이 줄었어요"
프리랜서는 해고당하는 일보다 일감이 줄어드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둔 '치트키'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 감소입니다.

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직전 3개월 보수가 작년 이맘때(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줄었을 때
- 직전 3개월 보수가 작년 월평균보다 30% 이상 줄었을 때
"수입이 30% 넘게 깎여서 생계가 어려워 그만뒀다"는 걸 증명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해 주는 거죠. 이 조건을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꼭 챙기셔야 할 권리입니다.
2026 국민연금 개편 총정리: 보험료율 9.5% 인상 및 소득대체율 43% 확정
2026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은 인상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은 상향 조정됩니다. 구체적인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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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알바의 핵심: "계약 만료는 최고의 퇴사 사유"
계약직이나 알바생에게 '계약 기간 만료'는 실업급여를 받기 가장 깔끔하고 확실한 사유입니다.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건 명백한 비자발적 이직이니까요.
⚠️ 하지만 주의할 점! (함정 카드)
회사는 "일 잘하시는데 계약 연장해서 더 일하실래요?"라고 제안했는데, 본인이 "아뇨, 힘들어서 그만둘래요"라고 거절하고 나오면? 이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반대로, 나는 더 일하고 싶은데 회사가 "갱신 어렵습니다"라고 거절했다면? 이건 100% 수급 대상입니다.
퇴사 전 필수 체크: 사직서 말고 '이직확인서'
퇴사할 때 회사에 딱 한 가지만 확실하게 요청하세요.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계약 만료'로 적어주세요."
가끔 인사 담당자가 실수로, 혹은 관행적으로 '개인 사정(자발적 퇴사)' 코드로 신고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걸 정정하느라 골치가 아파집니다.
나오기 전에 사직서가 아닌 계약 만료 통보로 처리되는지, 이직확인서 코드가 '32번(계약만료)'인지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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