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뉴스에서 "국세청이 소상공인을 위해 세금 납부 기한을 늘려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정부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소식에 "아, 다행이다!" 하고 안도했는데, 막상 고지서를 확인해보니 내 납부 기한은 그대로라 당황하신 적 없으신가요?
남들은 다 혜택받는 것 같은데 나만 빠진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당장 낼 돈은 부족한데 어쩌나 싶어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국세청에서 알아서 늘려주는 '직권 연장' 명단에 없더라도, 내가 직접 "저 좀 힘들어서 그러니 시간을 좀 주세요"라고 손을 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왜 나만 연락이 안 왔을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선, 오해부터 풀고 갈게요. 정부에서 발표한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모든 사업자에게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매출이 전년보다 30% 이상 뚝 떨어졌거나, 특정 업종(음식, 숙박, 소매 등)이면서 규모가 작은 경우처럼 정해진 기준에 딱 맞는 분들을 국세청 시스템이 골라내서 자동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연락이 안 왔다면, "아, 내가 시스템이 거르는 자동 그물망에는 걸리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사정을 설명하면 들어주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걸 '개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라고 불러요.
"저도 신청해도 될까요?" 판단 기준은 '현실'입니다
"거창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거 아냐?" 하고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법이나 규정이라고 하면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들여다보면 우리네 힘든 사정을 꽤 구체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 갑자기 큰일이 닥쳤을 때:
불이 나거나 수해를 입은 재난 상황은 당연하고요, 도둑을 맞았을 때도 해당돼요. - 몸이나 마음이 아플 때:
사장님 본인이나 가족이 많이 아파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을 치르느라 정신없을 때도 사유가 됩니다. - 장사가 너무 안될 때:
이게 제일 많겠죠?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다"거나 "부도 위기다" 같은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해 "지금 세금 낼 돈을 빼면 가게가 멈출 지경이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이런 사정은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같은 다른 세금 낼 때도 똑같이 통용되는 '만능키' 같은 거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KT 해킹 사고, 위약금 안 내고 해지하는 법
KT 쓰시는 분들, 최근 해킹 소식 듣고 ‘내 정보도 털린 거 아냐?’, ‘찝찝해서 통신사 바꾸고 싶은데 위약금 때문에 참는다’ 이런 고민 한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정부에서도 이번엔 KT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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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과 '방법'
마음먹으셨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는 무조건 신청해야 해요!"
세금 낼 날짜가 코앞에 닥쳐서, 당일이나 하루 전에 부랴부랴 신청하면 거절될 확률이 높아요. 국세청 직원분들도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보통 승인 나는 데 1~2주 정도 걸려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굳이 세무서까지 찾아가실 필요 없어요. 핸드폰에 있는'손택스' 앱이나 PC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됩니다. 물론, 기계가 어렵고 직접 얼굴 보고 설명하는 게 편하시다면 관할 세무서 민원실로 가셔도 되고요. - 결과는요?
승인이 나면 최대 9개월까지 세금 낼 시간을 벌 수 있어요. 단, 최대 1억 원까지 담보 없이 연장해 주는 이 특별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서만 적용되니, 이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장 숨 쉴 구멍이 생기는 셈이죠.
이것만은 꼭! 실수하기 쉬운 두 가지
신청할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손해 보는 포인트가 딱 두 개 있어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 신고는 제때 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해달라고 했으니까, 신고서도 나중에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신고(얼마 벌었는지 알리는 것)'와 '납부(돈을 내는 것)'는 별개입니다.
신고는 원래 날짜에 무조건 하셔야 '무신고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어요. - 담보 걱정은 좀 내려놓으세요:
원래 세금을 늦게 내겠다고 하면, 국세청에서 "혹시 나중에 안 낼 수도 있으니 담보를 맡겨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같이 힘들 때는 영세 사업자에게 최대 1억 원(경우에 따라 1.5억 원)까지는 담보 없이 그냥 믿고 연장해 줍니다. 집문서 맡겨야 하나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문을 두드려 보세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남들 다 받는다는 문자가 나한테 안 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당장 융자를 받으러 뛰어다니지 마세요. 국세청의 '자동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여러분의 힘든 사정을 직접 이야기하면 들어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을 연장받으면 지방소득세도 알아서 같이 연장되니 일석이조예요. 지금 당장 달력 확인하시고, 납부 마감일이 3일 이상 남았다면 주저 말고 신청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1분 핵심 정리]
- 국세청에서 연락이 안 왔어도, 사업이 힘들거나 아프면 직접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마감 3일 전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해야 받아줍니다.
- 돈은 나중에 내더라도 신고서는 꼭 제날짜에 제출하세요. (안 하면 가산세!)
- 최대 1억 원까지는 담보 없이 연장 가능하니 부담 갖지 말고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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