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지면 옷깃을 여미는 것도 일이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1월이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문에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특히나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뚝 떨어졌는데 세금 낼 돈까지 마련하려면 밤잠 설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에서 매출이 줄어든 사장님들을 위해 납부 기한을 2개월 늘려준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어? 나도 해당되나?" 하고 반가운 마음이 들다가도, 막상 뉴스를 보면 조건이 복잡해서 "이게 내 이야기인지 남의 이야기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신청을 따로 안 해도 알아서 연장해 준다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지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옆에서 이야기하듯,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나는 해당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려 볼게요. 이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 나는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는 감이 딱 잡히실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은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벌었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확인해 볼 건 매출 규모예요. 나라에서는 이번 지원 대상을 정할 때 '2024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죠. 여기서 참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시점이에요. 지금 당장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힘든데, 기준은 '지금'이 아니라 '작년 전체'를 본다는 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2025년에 들어와서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왜 안 해주지?"라고 억울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일단 신고가 완료된 2024년 1년 치 데이터를 가지고 1차 거름망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에는 장사가 꽤 잘돼서 매출이 10억을 넘겼다면, 아쉽게도 이번 자동 연장 대상에서는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작년까지는 매출이 크지 않았다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은 통과한 셈이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 수 있겠죠.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서류상 어떤 업종으로 되어 있는지도 중요해요
매출 조건을 통과했다면 이제 업종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국세청이 콕 집어 말한 업종은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이렇게 8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웬만한 가게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꼭 한 번 챙겨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내 생각'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동네에서 작은 밥집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음식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업자등록증을 떼어보면 주업종이 엉뚱하게 다른 걸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혹은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다 보니 도소매와 서비스가 섞여 있기도 하고요. 실제 내가 하는 일과 서류상 등록된 코드가 다르면, 전산 처리는 서류를 따라가기 때문에 대상에서 누락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소매업이지"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홈택스나 사업자등록증을 꺼내서 내 업종 코드가 정확히 어디로 분류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만약 분류가 애매하다면 이번 기회에 정정 신고를 고민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부가세·종소세 납부기한 연장”…매출 급감한 소상공인 최대 9개월 유예
혹시 뉴스에서 "국세청이 소상공인을 위해 세금 납부 기한을 늘려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정부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소식에 "아, 다행이다!" 하고 안도했는데, 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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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줄었는지 계산해 봐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제일 까다로우면서도 핵심이에요. 바로 '매출 감소율'인데요. 조건은 2025년 1기(1월~6월) 매출이 2024년 1기(1월~6월)보다 30% 이상 줄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숫자가 나오니까 머리가 좀 아프실 텐데,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비교 대상을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해요.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직전 기간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지난 하반기보다 이번 상반기가 더 안 좋은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부가세는 계절을 타는 업종도 많아서 보통 전년도 '같은 기간'이랑 비교를 합니다.
즉, 작년 봄·여름 장사와 올해 봄·여름 장사를 비교하는 거죠.
계산은 이렇게 하면 돼요. 작년 상반기에 1억 원을 팔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6,800만 원밖에 못 팔았다면? 3,200만 원이 줄어든 거니까 32% 감소한 셈이죠. 이러면 30% 이상 줄어든 거라 조건에 딱 맞아요.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할 점은 매출을 잡을 때 카드 매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달 앱으로 들어온 주문, 현금영수증 끊어준 거, 계좌이체 받은 거 다 합쳐서 '총 매출'로 따져야 해요.
어느 한쪽만 보고 "어? 나 매출 엄청 줄었네!"라고 섣불리 판단했다가, 나중에 합산해 보니 30%까지는 안 줄어서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모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실수가 없습니다.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자동 연장이 되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조건, 기억나시죠? 2024년 매출 10억 이하, 지정된 8개 업종,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30% 매출 감소. 이 세 가지가 '또는(OR)'이 아니라 '그리고(AND)'로 묶여 있어요.
셋 다 만족해야 국세청에서 "아, 이 사장님은 힘드시니 우리가 알아서 기한을 늘려드리자" 하고 직권으로 연장을 해주는 거죠.
물론 대상자가 되면 별도로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참 편한 제도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전산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매출 집계가 내가 아는 것과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내가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해 보거나, 세무 대리인이 있다면 한 번 물어보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혹시 대상이 아닌데 넋 놓고 있다가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니,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가세 2개월 직권 연장은
① 24년 연매출 10억 이하
② 생활밀착 8개 업종
③ 25년 상반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아니니 홈택스에서 선정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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