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예상 수령액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생계·주거급여별 소득인정액 계산법, 지역별 월세 지원 상한, 청년 공제 확대 내용까지 포함해 우리 집이 지원 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 집이 실제로 얼마나 버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예금·차·집 같은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만들고, 그 값이 기준선 아래면 부족분을 메워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2026년 생계급여·주거급여를 알아볼 때는 “나는 월급이 얼마다”보다 가구원수, 재산 구조, 거주지역(주거급여 급지), 임대차 형태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자체가 조정되고(중위소득 반영), 청년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되면서, 경계선에 있던 가구는 다시 계산해볼 만한 여지가 생겼습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판단 구조(핵심만)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 등)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선 이하인지로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서 기본재산액·부채 등을 빼고 환산율 적용)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의료급여’에만 적용된다는 게 보건복지부 안내의 큰 틀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조건(선정기준)과 “지원금” 계산법
선정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아래 금액은 월 소득인정액 상한입니다. (이하면 대상 가능)
| 가구원수 | 2026 생계급여 선정기준(월)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실제로 받는 생계급여(월 지급액)
생계급여는 방식이 단순합니다. “선정기준액 –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지급액입니다.
- 예)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면 ⇀ 820,556 – 500,000 = 320,556원/월(개념상)
2026년에 체감 큰 변경(소득공제)
청년(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가 대상 34세 이하로 확대, 공제금도 40만 원 →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일을 조금 더 해도 급여가 바로 끊기는 느낌”을 줄이려는 장치죠.
부양의무자 관련(혼동 많은 지점)
큰 원칙은 “의료급여에만 적용”이지만,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 및 배우자가 연소득 1.3억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면 보장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정은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구간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케이스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조건(선정기준)과 월세 지원 상한(기준임대료)
선정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아래는 월 소득인정액 상한입니다.
| 가구원수 | 2026 주거급여 선정기준(월)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임차가구(월세) 지원 방식
- 기본 구조: 실제 임차료(월세·임대료) vs 기준임대료(상한)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 32%)을 초과하면 자기부담금이 빠집니다.
- 자기부담금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계산 결과가 너무 작으면 1만 원은 최소 지급,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제외 등 실무 규칙이 붙습니다.
월세(임차) 주거급여는 “내 월세를 그대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정부가 지역·가구원수별로 정해둔 월 지원 상한이 있고, 실제 월세가 그보다 비싸면 상한까지만 기준으로 잡아요.
쉽게 말해 월세가 40만 원이어도 상한이 25만 원이면, 계산은 처음부터 25만 원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그다음엔 소득이 관건입니다.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기 시작하면, 그 초과분의 일부가 “내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몫”처럼 붙어서 지원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조금 깎인 채로” 나오고, 많이 넘으면 “거의 안 남는” 그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예외가 있어요. 계산상 지원액이 너무 작게 나오면 최소 1만 원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깎이고 남은 돈이 0원 이하가 되면 아예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확인되는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월세 지원”을 계산할 근거가 없어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실수령액표: 연봉별 월급과 4대보험 공제액 정리
2026년 최저임금 확정액(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세전 월급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인상된 4대보험 요율이 적용된 연봉별 실수령액 표와 비과세 공제 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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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준임대료(월 상한액) — 지역 급지별
아래 금액이 임차급여 상한(기준임대료)입니다. (단위: 원/월)
| 급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1급지(서울) | 352,000 | 395,000 | 470,000 | 545,000 | 564,000 | 667,000 |
| 2급지(경기·인천) | 281,000 | 314,000 | 375,000 | 433,000 | 448,000 | 531,000 |
| 3급지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228,000 | 254,000 | 302,000 | 351,000 | 363,000 | 428,000 |
| 4급지(그 외 지역) | 191,000 | 215,000 | 256,000 | 297,000 | 307,000 | 363,000 |
가구원 7인 이상은 (7인=6인 기준 동일, 8~9인은 6인 기준의 10% 가산) 등 별도 규칙을 씁니다.
자가가구(집 가진 경우) 수선유지급여(집수리) 기준
자가가구는 현금 월세가 아니라 집수리(경·중·대보수)로 지원합니다.
2026 보수범위별 상한(기준금액)
- 경보수 590만 원 / 중보수 1,095만 원 / 대보수 1,601만 원
소득에 따른 차등(대략적인 구조)
LH 기준으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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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실무에서 제일 많이 갈리는 포인트
- 기준선만 맞추면 자동 지급이 아니라, 소득·재산 산정(특히 재산 환산)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계산식 자체는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 구조입니다.
- 주거급여(임차)는 임대차계약서/실제 임차료가 사실상 게임의 룰입니다(0원이면 제외 등).
- 2026년은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올라가서(4인 기준 649만 원대) 경계선에 있던 가구가 다시 들어오는 해라는 게 정부 발표의 메시지입니다.
정리하면, 2026년 생계급여·주거급여는 결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선 아래인가”로 결정되고, 지급액은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또는 자기부담)을 뺀 결과로 나옵니다.
생계급여는 부족분을 현금으로 채우는 구조라 계산이 직관적이고, 주거급여는 거주지역 급지별 기준임대료 상한과 임차료·자기부담금이 맞물려 체감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① 가구원수 확정
②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소득·재산 덩어리 정리
③ 주거형태(임차/자가)와 지역 급지 확인
—여기까지 잡히면, “가능/불가”를 넘어 대략 월 얼마 수준까지 현실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경계선에 있는 가구일수록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보는 게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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