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동차 구매 혜택: 개소세 연장부터 하이브리드 감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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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새 차 뽑을까 말까 고민 많으시죠? 워낙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세금 혜택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확 달라지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상반기는 차를 구매하기에 꽤 괜찮은 타이밍이에요. 올해 달라지는 혜택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가장 먼저 들려드릴 희소식은 바로 개별소비세 인하가 연장되었다는 거예요.원래대로라면 세금 혜택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정부가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걸 막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거든요. 차 값의 5%를 내야 할 걸 3.5%만 내면 되니까,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아끼는 금액이 커지겠죠?다만 이게 6월 말까지만 딱 연장된 거라, 상반기 안에 차를 출고받아야 혜택을 ..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이드: 기간, 할인율(4.6%), 위택스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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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가 밝았네요. 1월은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의 달이지만, 오너 드라이버들에게는 놓쳐선 안 될 중요한 '세테크'의 달이기도 하죠. 바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이 돌아왔거든요. 매년 이맘때면 습관처럼 납부하시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해는 달라지는 점들이 있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바로 할인율의 진실이에요. 아마 "어? 예전에는 10%나 깎아줬던 것 같은데?"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맞아요, 예전엔 그랬었죠. 그런데 2026년 올해는 팩트를 정확히 아셔야 실망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할인율이 단계적으로 조정되었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1월분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부터 12월까지'의 ..
"환불 불가?" 중고거래 배송 파손, 이제 '판매자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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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거래, 요즘 안 하시는 분 없죠? 그런데 택배로 물건을 주고받다 보면 가끔 배송 중에 물건이 깨지거나 망가지는 사고가 발생하잖아요.이럴 때 그동안은 서로 "네 탓이다" 하며 얼굴 붉히는 일이 참 많았는데, 2024년 12월 말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새로 나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배송 중 파손 책임은 1차적으로 판매자에게 있다는 가이드라인이 생겼답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새로 마련한 기준을 보면, 앞으로는 택배 거래 중에 물건이 파손될 경우, 판매자가 "나는 멀쩡한 물건을 보냈다"는 걸 입증해야 해요.만약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즉, 배송 사고가 나면 판매자가 먼저 구매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나중에..
"쿠팡 vs 일반 택배" 오배송 환불 및 재배송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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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쿠팡 로켓배송 정말 많이 쓰시죠? 저도 없으면 못 살 정도인데, 가끔 문 앞에 있어야 할 택배가 감쪽같이 없거나 엉뚱한 물건이 와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당장 오늘 써야 하는데 배송 완료라고 뜨면 정말 황당하잖아요.그래서 오늘은 쿠팡과 일반 택배가 오배송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먼저 쿠팡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쿠팡에서 오배송이 났을 때 많은 분이 일단 화가 나서 '환불'부터 누르시는데, 사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당장 급한 물건이라면 환불보다는 '재배송 신청'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환불은 처리되고 돈이 들어오기까지 일주일 넘게 걸리기도 하거든요. 반면에 재배송을 신청하면 대부분 다음 날 바로 다시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그..
"내 택배가 아닌데 뜯었다면?" 오배송 택배의 법적 책임과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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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 앞에 택배 상자가 쌓이는 게 일상이죠? 저도 하루가 멀다 하고 택배를 받는데요, 가끔 내 이름이 아닌 엉뚱한 택배가 문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 무심코 "어? 이게 뭐지?" 하고 상자를 뜯었다가는 정말 난처한 상황, 심하게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칫하면 실수로 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택배 오배송 문제와 그 대처법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게요.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 택배가 아닌 것 같으면 절대 뜯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남의 우편물이나 택배의 봉인을 뜯어보는 것만으로도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될 수 있거든요.이게 가볍게 들릴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꽤 무거운 죄예요. 만약 내용물을..